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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에서 '부전공'은 학칙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는가?

Meded. 2022. 7. 15. 16:14

<몇 가지 현황>
①연세의대: 의예과에서 부전공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학교 중 하나로 연세대가 있다. 

 

"2018년 이전 입학생은 공통기초, 필수교양, 전공 기초 및 필수, 전공선택 등 총 이수학점이 76학점이었지만 2018년 이후에는 전공선택을 '전공선택/자유선택'으로 바꾸고 기존 15학점에서 28학점으로 늘렸다. 전체 학점은 6학점이 늘어난 82학점으로 변경했다."

 

"2018년도 입학생들이 2년간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영학과가 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응용통계학과가 7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제학과 6명, 수학과 6명, 문화인류학과 1명, 영어영문학과 1명, 철학과 1명, 물리학과 1명, 컴퓨터과학과 1명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부전공을 이수했다."

 

https://www.medicaltimes.com/Main/view.html?ID=1133173

②고려의대: 공지된 바에 따르면 "일반선택 21학점 이상 자유롭게 과목 선택. 단, 다중전공프로그램(Enrichment program) 수료증을 받으려면 동일 전공 계열에서 15학점 이상 취득" 이라고 되어있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53학점(공통교양 13학점, 핵심교양 6학점, 전공 34학점)에다가 일반선택 21학점을 더하여 74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③한양의대: 아직은 의예과에서 부전공이 허용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의과대학생에게 부전공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비단 한양의대만의 상황은 아닌 듯 하다. 오히려 허용하는 학교가 더 적을지도? (실제 통계는 모름...) 

 

한양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II 제14조(제2전공 및 부전공)에 따르면 이러하다. 

① 타전공을 주전공으로 하는 학생은 의과대학의 의예과, 의학과 전공과정을 제2전공 및 부전공으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② 의과대학 의예과 학생은 제2전공 및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의과대학 의학과 학생은 제2전공 및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다.

 

<몇 가지 쟁점>

1. 의과대학생의 부전공은 '막혀있는 것'이 기본값(Default)인가, 아니면 '열려있는 것'이 기본값인가?  

 

2-1. 부전공을 '불허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허용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2-2. 반대로, '허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막아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3. 의과대학에서 부전공이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과의 과목을 선택과목의 형태로 충분히 들을 수 있다면, 의과대학생이 부전공을 함으로써(또는 부전공 제도를 둠으로써) 얻는 실질적인 이득은 무엇인가?  

 

4. 의과대학생이 다른 학과를 부/복수전공 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다른 학과 학생도 의학과를 부/복수전공 할 수 없다. 다른 과 학생의 진입이 막혀있다면, 의과대학생의 진출도 막혀있는 것이 호혜적(?)으로 합당한 것은 아닌가? 

 

5.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의예과에서 필요한 최소 과목 또는 학점은 어느 정도인가? (의예과의 일반적인 학습분위기를 생각하면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 질문인가 싶지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고민이 필요함..) 

 

6. 부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진짜' 수요는 어느 정도인가? 의과대학은 이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가? 

 

7. 무엇이 먼저일까? 사람(학생)이 다니기 위해서 길(부전공제도)을 만들어 주는 것일까, 길(부전공제도)이 나면 사람(학생)이 다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