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는 "Accreditation, Recognition, the ECFMG Program의 미래"
1. President of WFME
WFME는 각 국가(또는 지역)의 인증기관(Accrediting agencies)을 인정(Recognition)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의학교육평가원(aka 의평원, KIMEE)도 WFME에 의해서 "인정"받은 기관이다. (https://bit.ly/2VzZevg) President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고민을 언급했다.
● 이러한 권리는 누가 부여한 것인가? "Earned", not "Positional" authority이다. 신뢰를 얻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 WFME가 독점(monopoly)하는 것이 정당한가?
● 어떻게 인증(accreditation)과 인정(recognition) 프로세스를 공정(fair)하게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융통성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 어떻게 이 과정을 더 비용-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2. President and CEO of ECFMG
ECFMG는 기본적으로 미국(및 캐나다) 기관이다. 그리고 ECFMG의 역할을 쉽게 말하자면 "어떤 외국(=미국과 캐나다 외) 의대 졸업생에게 미국에서의 의료행위 권한을 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관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1/4이 외국의대졸업생(IMG)이기 때문이다. ECFMG에서는 개별 학생의 자격을 판단할 때 크게 두 가지 - "개인(의대졸업생)"과 "기관(의과대학)" - 를 고려하는데, 현재로서 둘 중에서는 "개인"의 자격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개인은 본인이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학위를 받았음을 증명하고, 적절한 기간의 기본의학교육(의과대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USMLE Step 1, 2CS, 2CK 등을 통과해야 된다. 이에 비해 그 학생이 어떤 의과대학을 졸업했는지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서, 해당 국가에서 licensed 된 의과대학이기만 하면 된다. 즉, 그 학생이 반드시 인증(accredited)받은 의과대학을 졸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이 기준이 2023년까지 점차 강화되어, 2023년부터는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받은(accredited)"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하고, 이것에 대한 로드맵은 4단계로 그림 및 링크와 같다. (https://www.ecfmg.org/accreditation/implementation-plan.html)
3. Q&A중
흥미로운 것은 국제적/국가적으로 의과대학 인증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에 대해서 개별 국가의 정부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이 보이는 (일견 상반되는) 입장이다.
일례로, 어떤 국가에서는 몇 개 의과대학이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는 그 의대 졸업생이라도 필요하다'라며, quality 보다는 quantity 를 중요시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비슷하게 WHO에서도 WFME의 인증 프로그램이 이미 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교육의 취약성을 갖고 있는 나라(예컨대 개발도상국)를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지는 않을지 우려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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