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nary 1: 평가인증 개요>
1. 캐나다의 경험: 캐나다의 의과대학 평가인증에서는 "social accountability"를 가장 첫 번째 기준(1.1.1)으로 두고 있다. 여러 차례 social accountability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연자의 말처럼 의학교육이 "publicly funded"되기 때문에 강조되고, 가능한 것일지도.
우리나라처럼 private medical school이 3/4인 상황에서 social accountability의 추구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2. 평가인증의 과제: Accreditation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e.g. 의과대학 평가인증이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되는가?)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더 개선시킬 것인지에, 어떻게 근거를 축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3. 일본의 경험: 처음 눈에 띄었던 것은 평가기준이 불인증-3년-7년으로 나눠진다는 것(우리나라는 2년-4년-6년이다). 한편으로는 반갑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인 학생평가(student assessment)와 교육프로그램 평가(program assessment)에서 일본의 의과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Plenary 2: 차세대 WFME 평가인증>
4. 인상깊은 몇 가지 Quotes
"의학교육에는 서구(영/미/호주 등)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 imperialism이 있다"
"평가인증 기준은 (Box) Ticking이 아니라 Thinking을 유도해야 한다"
"평가인증 기준은 각 상황에 맞는 의사결정을 위한 자율(autonomy in local decision making)을 부여해야 한다.
"평가인증 기준은 처방적(prescriptive)이어서는 안 된다"
"처방적(prescriptive) 기준은 맥락을 충분히 반영(contextual)할 수 없다"
"Education is underpinned by values, not evidences"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은 표준화를 해야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다(Standard 는 Standardization과 같지 않다)"
5. 현재 평가인증 기준의 문제점
"현재 평가인증 기준은 상당한 업무량을 요구하며, 평균적으로 10.6개월의 준비기간이 걸린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a) 기준의 숫자를 줄일 것이다.
(b) 불필요한 복잡성을 줄일 것이다.
(c) 의미를 명확히 할 것이다.
(d) 기준 간 상대적 중요도를 조정할 것이다.
(e) 맥락적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6. 현재 평가인증 기준 중 학생평가(student assessment) 기준에 관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
(a) 기준 간 specificity에 편차가 크다.
(b) 갯수가 너무 많다.
(c) 지나치가 처방적(prescriptive)이다.
(d) 기준의 토대를 이루는 개념틀(underlying conceptual framework)이 부재하다.
따라서 system of assessment 지향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하며, 이는 각 학교가 insight를 갖도록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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