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을 읽고 씁니다.

의료계와 사회의 사회적 계약 (2020년 8월 25일의 기록)

Meded. 2022. 10. 7. 06:42

Medicine’s social contract with society

 

1. 
오래 전부터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은 의사전문직(medicine)과 사회 간 관계의 근간이었다. 그리고 “사회적 계약(social contract)”은 의사라는 전문직이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를 묘사하기 위하여 흔히 사용되는 단어이다. 둘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 '사회적 계약'은 전혀 검토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양측의 불만이 존재함이 명백해지면, 이 관계(interface)는 면밀한 검토의 대상(come under scrutiny)이 된다. 

 

2. 
"사회적 계약"이라는 표현은 언제나 계약을 맺은 양 측의 상호적 권한과 의무를 기본으로 한다. 국가와 시민의 권리와 책임이 호혜적인 것처럼, 의사와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둘 사이의 호혜성을 인식하는 것이 사회적 계약으로 비유되는 관계를 구성한다. 비록 이 계약의 일부 중요한 내용은 서면화 되어있지만, 계약 전체가 누구든 조회(refer)할 수 있는 식별가능한 법적 문서(identifiable legal document)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연민, 헌신, 이타주의 등과 같은 의료행위(practice of medicine)의 도덕적 근간은 계약의 중요한 측면이지만, 문서화 되어있지 않다. 

 

3.
개념적으로만 보자면, 사회적 계약은 복잡하지 않다. 사회는 법과 관습을 통해 전문직에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전문직의 지위를 인정한다. 따라서, 의사(집단)에게는, 상당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사회에서 특권적 위치, 스스로를 자율규제할 권한, 상당한 금전적·비금전적 보상이 주어진다. 의사(집단)도 역시나 이를 기대한다. 이렇듯, ‘의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사회에 대한 의사의 기대’는 모두 존재한다.  

 

4.
따라서 만약 (개인 또는 집단에 의하여) 사회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회는 사회적 계약을 변경(alter)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전문직업성과 전문직 정체성의 본질도 바뀔 것이다. 반대로, 만약 사회가 전문직의 정당한 기대(legitimate expectation)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전문직 역시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계약(bargain)”을 맺도록 협상을 시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 협상이 불가능함이 확인된다면, 지금까지의 행동방식을 바꿈으로써 대응할 것이다.  

 

- Teaching medical professionalism: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 professional identity 중